플랜비알브이 포드리모르캠핑카 구매주의 소비자경보 발령
플랜비알브이 포드리모르캠핑카 구매주의 소비자경보 발령
  • 매거진 더카라반
  • 승인 2023.06.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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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24 포털에 캠핑카 구매주의 경보가 5월26일 공식적으로 게시되어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배출가스, 소음 인증 전 소비자 판매로 인해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던 리모르캠핑카 일부차량들은 작년 연말에 인증생략서가 발급되고 등록이 진행되어 인증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2년 12월 29일 이후 수입되는 리모르 차량의 배출가스, 소음 인증생략서는 발급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새로운 인증을 받을 것을 통지했다. 이 조치는 기존에 수입된 차량의 대표인증은 22년 12월 29일자로 인증이 만료되고 추가 판매시 새로운 대표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기존 수입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판매불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소규모 제작자의 대표인증은 1년간 100대(대표인증 시험차량포함), 10회 통관으로 제한되며 최초 인증차량이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통관된 차량만 인증생략서가 발급된다. 대표인증을 통한 인증생략서가 중도에 효력이 중지되고 새로운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로 인증 전 소비자 판매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조치로 보인다. 인증생략서가 없는 경우 자동차등록이 불가하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해당업체에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수입캠핑카의 경우 대표인증여부와 구매하려는 해당차량의 차대번호가 적힌 인증생략서 발급유무의 확인을 통해 수입, 판매, 등록을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 후 구매하는게 가장 안전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다수의 소비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매하고 되고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게 된다. 환경인증의 경우 거의 매년 새로운 환경기준이 발표되고 거기에 맞추어 자동차제작사의 엔진기준이 변경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두 소비자가 인지하고 차량을 구매하기는 어렵지만 업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려면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차량을 구매하려는 당사자들도 차량 계약전에 좀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소비자24 경보 발령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서 원문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https://www.consumer.go.kr/user/ftc/consumer/cnsmrBBS/740/selectInfoCDMGCSLCDetail.do?infoId=A1079824&page=1&row=10&searchCnsmrClId=&searchCnsmrClType=&upperProductClId=&cntntsNm=&upperCntntsNm=&rnum=1&no=&searchGbn=REGIST_DT&infoTyIdList=&cntntsId=00000347&searchRange=searchRangeAll&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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