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진 세법, 개정 후 시행령 살펴보기!
2021년 달라진 세법, 개정 후 시행령 살펴보기!
  • 매거진 더카라반
  • 승인 2021.01.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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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개조, 구조 변경으로 인한 이중 과세 논란. 세법이 바뀌었다.
캠핑카 개조, 구조 변경으로 인한 이중 과세 논란. 세법이 바뀌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개소세 과세표준 특례를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보도 자료의 원본을 살펴보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짚어본다.

*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 특례 신설(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1.1.6 발표 자료))

<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이미지이며 신차로 제작된 완성된 캠핑카가 아닌 중고차를 가져와 캠핑카로 구조변경을 맡기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고 이미지이며 신차로 제작된 완성된 캠핑카가 아닌 중고차를 가져와 캠핑카로 구조변경을 맡기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 2020년 2월말 캠핑카 관련 법의 개정은 '일반적인 모든 자동차로 캠핑카 튜닝을 허용해 국내 RV 시장의 활성화를 높겠다'라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막상 시행되고 나니 결과적으로는 개조, 튜닝, 등록에 따른 세금이 늘어나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 과도한 세수 확보를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은 코로나 19 사태와 겹치며 RV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에 그치게 된다.

자동차 구입 시, 구조 변경 시 양쪽 모두 세금을 걷는다는 이중 과세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야 되겠냐는 논란은 거센 항의와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제는 차 값(중고차 구입 가격)을 제외한 실제적인 제작 비용+관련 등록 비용만 내도록 변경되었고 개정 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세금이 부과된다. 완전히 납득할 상황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안이라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경우, 현재는 차 가격 및 개조 비용을 더한 값의 5%를 개소세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개조 전 차 가격'은 제외하고 개조 비용에 대한 부분만 개소세를 내면 된다. 자동차의 경우 이미 구입 당시 개소세를 납부했기 때문이다.
다만 개소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개조 비용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더한 값에서 10%를 내는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모든 차종이 다 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신차 구입 당시부터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는 예외. 사업용에서 레저용으로 바뀌는 만큼 개별 소비세는 유지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참고 이미지일뿐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

01 // 자동차 구입(신차 구입) 시 내는 세금(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자동차 인하 정책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감면 받는 등의 특수 조건은 제외하고 설명한다.

자동차 출고 시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출고가의 10%를 개별 소비세로 내야 한다. 2000cc 이하의 신차라면 출고가의 5%, 800cc 이하는 개별 소비세 자체가 없다.

교육세는 개별 소비세 금액의 30%이며 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게 된다.

02 // 자동차 등록 시 내는 세금 = 취등록세로 불리며 지자체에 납부
차량 출고가의 7%, 경차 4%, 승합차, 화물차 5%
(자동차 출고가가 3000만 원이라면 취득세는 210만 원선이다)

03 // 차량 보유시 내는 세금(자동차세, 지방교육세)
1년에 2회 혹은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차량 배기량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연식에 따른 경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디젤 중고차를 무턱대고 싸게 구입하는 경우, 노후 경유차 등 운행 제한에 걸려 사용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로 내야 한다.

04 // 기타 부대 비용
차 한 대 구입하는데 아직도 낼 세금 혹은 비용이 남았다. 탁송료, 공채 매입비, 번호판 비용, 자동차보험, 추가 옵션 및 썬팅, 블박 등의 소소한 작업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05 // 위의 비용은 신차를 기준으로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라면 위의 사례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중고 승용 자동차 7%, 중고 승합, 화물 자동차 5%, 영업용 자동차 4%(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과세 제외) 외에 매매 상사와 처리해야 할 다양한 종류의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중고 거래에 대한 비용과 정산에 있어서는 조건별, 가격별로 상이하고 거래 조건이 워낙 다양해 변수가 존재한다.)

중고 자동차의 경우, 동일한 연식, 모델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취득가액을 신고가액으로 하고 있어 차량의 내구 연한과 잔가율이라는 변수가 따른다. 일부 중고가액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기본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면 만일의 사고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 가액도 이를 넘지 않는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 주의하기 바란다.

*** 중고 매매 상사 거래 시(유의할 점)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입하는 사람이 내는 것은 당연하고 번거로울 경우, 매매상사에 서류 관련해 대행비를 지불하기도 한다. 하지만 각 매매단지별로 매도비(대략 13~20만 원 전후)를 받고 있고 딜러 수수료(구입가의 약 2.2%)를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매매 알선 수수료, 자동차 가격 조사 및 산정 수수료 등 이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2조 제 1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개인간의 직거래라면 해당 사항 없다)

캠핑카가 한 두 푼 하는 금액도 아니고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베이스 차량의 상태와 제작 조건, 가격대, 옵션 하나 하나를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해야 한다. 아니라면 제작사에서 고르고 선별한 베이스로 제작된 완제품 형태의 모델을 상담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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