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활성화, 자동차 관리법 개정 이후
캠핑카 활성화, 자동차 관리법 개정 이후
  • 매거진 더카라반
  • 승인 2020.10.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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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캠핑카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의 개정 주요 내용과 시행 규칙에 대한 이야기이다.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과 캠핑카 활성화를 위한 조치는 같은 맥락이지만 국내 RV 산업에 있어서는 별개의 카테고리임으로 분리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국토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자면 여가문화의 발달로 캠핑용자동차(캠핑카)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19년말을 기준으로 전체 캠핑카 24,869대는 14년말 (4,131대) 대비하여 약 6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튜닝 캠핑카는 7,921대(32%)로 이 수치는 튜닝이 허용된 14년부터 14년(125대), 15년(568대), 16년(1,178대), 17년(3,080대), 18년(5,726대), 19년(7,921대)라는 수치의 변화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캠핑카 제작은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어 승용, 화물차 등으로 튜닝(제작과 튜닝은 별개)하기 어려웠지만 차종 폐지를 통해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모든 차종을 활용하여 캠핑카를 제작할 수 있도록 차종 확대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캠핑카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 할 수 있게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었다. 원칙적으로 제한되던 승차정원 증가(자동차의 총중량 범위 내에서)를 허용한 것은 국내 RV 산업에 획기적인 변화와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캠핑카 기준 완화
기존의 캠핑카는 취침시설(제작 시 승차정원만큼 // 튜닝 시 2인 이상), 취사, 세면 등의 일률적인 시설, 구성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기준 완화 이후에는 승차정원의 1/3 이상, 변환형 소파도 가능 외에 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 화장실 중 '1가지 이상의 시설만 갖추어도 캠핑용자동차로 인정한다'로 상당히 기준이 완화되었다.

캠핑카 안전성 강화 조치
캠핑카 튜닝을 위한 기준은 완화되었지만 반대로 안전성을 위한 사항들은 더욱 까다로운 기준을 거쳐 액화석유가스 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이 외에 비상탈출구 기준, 주행 중 수납함 개폐 방지, 취침 시설, 캠핑 설비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었다.

이 외에도 튜닝부품의 인증제도 활성화, 부품자기인증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과 불편을 개선하였고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여부 외에도 제작사, 수입자, 차량총중량, 제작시기(제작연월)까지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향상시켰다고 한다.

이런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과 자동차 제작, 튜닝 시장의 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예기치 못한 결과를 만나게 된다. 캠핑카의 등록 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하고 세금의 부담은 약 5%가 증가하게 된다. 기존에는 개조 비용의 부가가치세 10%를 내면 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차값+개조 비용의 5%를 개별소비세로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개조 비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후속 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는 언택트라는 낯선 단어를 만날 수 있다. 접촉하다란 의미의 Contact+부정의 의미인 Un이 결합된 단어로 Untact '접촉없이, 사람과의 접촉을 지양한다, 비대면, 일정한 거리두기'라는 의미로 활용된다.

언택트 시대에 캠핑카와 차박이란 이슈가 퍼진 것은 일상의 답답함과 여행에 대한 갈망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기존의 숙박시설, 펜션, 호텔, 모텔은 아무리 관리가 잘되고 있어도 누군가의 지속적인 컨택트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이에 비해 캠핑카는 가족만의 단독 공간을 제공받는다. 카라반, 캠핑카는 가족에게는 또 하나의 집이자 여행지의 숙소, 취침 공간, 생활공간이 되지만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쉴터가 되고 있는 셈이다. 공공 대중 시설, 화장실, 숙박, 취침, 조리 등이 가능한 캠핑카의 구조적인 장점이 이를 가능하고 있다. 차박이 유행이라곤 하지만 차박은 잠, 취침 시설 외에는 독립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차박 시스템에 있어 화장실은 거의 불가능하고 언택트 여행은 어려움
어떤 형태로든 화장실과 조리시설, 취침공간이 확보되어야 진정한 언택트가 가능해진다

일반인들이나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캠핑카, 차박 시스템, 행락객의 자동차를 구분하고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 모두가 타 지역에서 이 곳에 놀러와 어지르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타지인일 뿐이다. 오폐수 시설의 용량도 아무 의미가 없고 주말이 지나면 늘어난 쓰레기와 더럽혀진 주변 환경이 모든 것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겉모습이 화려하고 비싼 캠핑카, 차박 시스템이라도 이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캠핑카 제작, 판매, 수요는 여전히 늘어날 전망세이다. 각종 메스컴과 미디어에서 쏟아내는 캠핑카의 장점과 연출된 화면 속의 즐거워하는 모습은 누군가의 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묘하게 캠핑카의 규제를 피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피해갈 수 있는 모델의 개발, 제작,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의 완화 이면에 있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업체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가격이 싼 틈새 시장을 공략하지 말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규제의 테두리 내에서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제작된 캠핑카라는 명목의 불법 차량이 문제가 되고 도마 위에 올라온다면 그 동안의 노력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누군가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봉지가 쌓이면 사회적인 이슈가 되 듯 말이다.

소형 캠핑카에서 대형 수입 캠핑카까지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캠핑카에 대한 정보는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편안한 조건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이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사용 방법은 물론 캠핑과 알빙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을 익히지 않는다면 캠핑카 사용에 대해 불만이 쌓일 것이다.

국내 RV 시장에 있어 수입 모델은 수년간 다양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나가고 있다. 가격적인 변화는 물론 레이아웃, 브랜드, 옵션 등에 있어 우위를 점하곤 있지만 국내 제작사들의 노하우와 기술력이 결합된 모델에 대한 수요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국내 시장에 진출을 준비 중인 다크호스까지 있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캠핑카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은 국내 제작사와 튜닝 시장을 염두해 둔 변화이다. 하지만 이 활성화 이면에 놓은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내 업체와 제작사들의 숨통을 조이는 단점으로 작용될 확률이 크다. 국내 RV 시장의 면밀한 사항과 현황을 제대로 조사하고 의견을 귀담아들어 국내 RV 시장에 있어 독소 조항은 과감히 삭제하고 개선하여 경쟁력을 살려주어야 할 시점이다.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캐치하여 자체 생산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기술력 확보, 디자인 개선, 성능, AS에 대한 모든 부문에서 국내 제작 모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과감한 정부 지원과 소통, 지속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풀고 적정한 기준선을 제시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제도적인 보완책, 지원이 요구된다. 단순히 세금 확보를 위한 법개정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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