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심의 자동차 환불 및 교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소비자 중심의 자동차 환불 및 교환 기준이 있어야 한다
  • 더카라반
  • 승인 2016.05.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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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심의 자동차 환불 및 교환 기준이 있어야 한다

COLUMN  

 

 

 


소비자 중심의 자동차 환불 및 교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자동차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한 차량 소유자 128명 중 목적을 달성한 소비자는 6명이라고 한다. 교환이나 환불을 달성하기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목적 달성을 이룬 소비자는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달성하였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제시하여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소비자 중에는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블랙 컨슈머’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제시하는 소비자 중 상당수가 합당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는 뜻이다.

 

 

 

아직 국내 자동차 관련법은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판매자, 제작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를 대변하는 공공기관도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있으나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별되어도 권고사항으로 끝나 강제 규정이 없고 국토교통부에도 자동차 결함신고센터가 있어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국내에서 자동차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는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재산이 소모되는 만큼 다른 사안과 달리 사회적 후유증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소비자 기본법에 의하여 옷이나 다른 물품의 경우 쉽게 교환이 되고 환불을 할 수 있으나 자동차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자동차 분야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소비자를 위한 환불과 교환 규정 필요성에 대한 정책 세미나가 있었다. 역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를 위한 관련법이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되었다. 소비자 기본법과 자동차 관리법이 있으나 어디에도 환불이나 교환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고 추상적인 부분만 있으며, 강제 조항도 없어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제시되었다. 재판을 가도 한계가 있고 시간을 끌다 보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한계에 다다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일부 국내외 자동차 메이커는 ‘한국의 법대로’하고 ‘시간을 길게 끌어 대법원까지 가라’고 하는 내규까지 있다고 한다. 개인적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태에서 싸운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자동차 환불이나 교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레몬법’은 자주 인용되는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제도이다. 합리적 수리횟수는 물론 주행거리와 기간 등 엄격한 규정으로 소비자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징벌적 보상제로 인하여 가장 대표적인 소비자 중심의 제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워낙 강력한 법적 구제책이다 보니 메이커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미리부터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생산국이 아닌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관련법이 진행되는 등 적극적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자동차 분야에서의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관련 제도의 정착에 노력하였으나 입법까지는 가지 못하였다.

 

진정한 선진국은 ‘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은 선진형으로 도약하고 있으나 이를 활성화시키는 자동차 문화는 낙후되어 아직은 절름발이 신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자동차 분야에서의 소비자 관련 제도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였다.

 

하루 속히 ‘한국형 레몬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동차 분야에서 환불 및 교환 규정을 마련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역시 해결방법은 관련법 제정을 통한 구체화와 소비자 중심의 강력한 공공기관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Columnist +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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