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을 위한 주차 대책 마련 절실
카라반을 위한 주차 대책 마련 절실
  • 매거진 더카라반
  • 승인 2022.01.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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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등 알브이 인프라가 발달된 해외 모습

시대가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 인식도 바뀌고 정형화된 법, 규정, 세부 시행령들도 바뀌기 마련이다. 물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도기에는 다양한 변수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 모든 사람들이 매번 달라지는 사항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게 된다. 국내 RV 시장은 이런 과도기 상태를 거치고 있다.

+ 카라반, 캠핑카 아직도 자동차로 인정받지 못한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긴급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와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를 뜻한다. 다만, 법적으로 "차"와 "자동차"는 그 범주가 달라서, 굴착기 같은 건 "차"이지만 "자동차"는 아니다. 피자를 채소류로 정했다 해서 진짜로 피자가 채소가 되는 건 아닌 것처럼, 법이란 본래 기술적인 측면도 있어서, 같은 이륜자동차라 하더라도 배기량이 125 cc 이상이면 자동차이고, 그 이하이면 자동차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된다. 경운기는 농기계의 일종일 뿐 자동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자동차가 아니라고 해도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에 해당하면 '차'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쉽게 생각해서 바퀴 달린 탈것, 끌 것은 모두 '차'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자전거가 있는데, 제반 교통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은 마찬가지이며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한국에서는 특이하게 자동차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낸다는 의식이 뿌리깊게 박혀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가 부의 척도를 나타내던 시절이 있었다고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특수차 범주에 속하는 캠핑카는 자동차도 아니고 승용차도 승합차도 화물차도 아닌 애매모호한 위치에 머물고 있다. 그 이유는 캠핑카를 만드는 기본 베이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와 인식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동차에 매달아 끌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이동식 주택인 카라반에 대한 정의는 더 애매모호하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도모를 위해 소유주가 등록하여야 하는데,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차 번호를 받아 부착하게 된다.

캠핑카와 달리 카라반은 엔진, 동력이 없어 이동을 위해서는 자동차의 견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견인차, 카라반은 별개의 구분된 2대의 자동차에 해당한다. 번호판도 각각 분리되어 있고 세금, 보험, 통행료도 별개의 문제지만 자체 동력이 없기 때문에 견인하는 '자동차 + 카라반의 조합'으로 보험이 가입되고 있다. 통행료는 자동차 + 싱글 액슬 카라반은 4종, 트윈액슬(2축 모델)은 5종으로 부과된다.

카라반의 길이는 작게는 3미터에서 길게는 약 10미터에 이루는 모델까지 다양하고 전체 너비는 도로폭의 영향으로 2.5미터를 넘어설 수 없다.

차고지 증명제는 1993년, 95년, 97년 세 차례 도입을 추진했었지만 도입이 보류되었었고,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지 반경 4km 이내에 갖추어야 영업허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마저 유명무실화되면서 전국에서는 불법 주차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캠핑카가 늘어나면서 관련법을 개정했다가 며칠 사이에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웃지 못할 일을 겪고 있다.

자동차는 제약 없이 어디에든 주차가 가능한 반면, 왜 유독 캠핑카, 카라반은 주차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위해 해당 화물차 길이x너비 면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공동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혹은 지자체의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캠핑카, 카라반을 위한 시설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도심 속의 주거 공간, 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이 보편화되고 야외 주차장이 줄어들면서 또 다른 주차 이슈를 낳고 있다. 지하 주차장의 높이를 3미터로 바꾸거나 야외 주차장 주차대수를 일정하게 지정한다거나 화물차의 차고지 시설을 확보하듯 카라반, 캠핑카를 위한 주차 공간이 확보된다면 주차 이슈는 말끔하게 사라질 수 있다.

늘어난 세금으로 확충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세금은 올리고 신설되는데 시설 투자는 하기 싫다? 카라반은 저공해 아니 무공해 자동차에 속한다. 시 외곽의 주차 공간이면 불법 주차와 각종 민원 사항을 해결할 방안이 될 것이고 새로운 수익 사업이 될 수도 있다. 현재 국내에는 약 4만 여대의 RV가 등록 운행 중이다.

한 지역의 공영 주차장 실태를 예로 들어보자. 공영 주차장 회전률이 50%도 안 되는 곳이 9곳이나 있다고 한다. 일부 주차장은 10~20% 수준에 그친다. 대부분의 주차장이 절반 이상 비어있다면 차라리 10~20%의 공간을 RV 전용 주차 구획으로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득을 볼 것이다.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들여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수익률을 올리려는 노력, 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도 문제점이다. 어딘가에서는 세울 공간을 못 찾아 불법 주차 문제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반면 어딘가에서는 절반이나 비어있는 주차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해결 방안은 RV를 세울 수 있도록 일정 구획의 주차 라인만 바꾸어주면 해결될 문제이다.

부천의 캠핑카(카라반) 전용주차장
 소래, 국내 최초 카라반 캠핑카 전용 주차장

위의 2가지 사례만 보아도 해결 방안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물론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한 방법의 해결책을 찾은 것은 아니다. 고민 없이 돈벌이로 시작한 탁상행정의 실패 사례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카라반은 엔진이 없는 피견인형 자동차이다. 이 의미는 공해나 환경 오염이 없는 무공해 자동차란 의미이다. 일정한 구획마다 자투리 공간에 RV를 위한 주차 구획이 마련된다면 토지의 이용 극대화는 물론 눈에 가시같은 카라반의 불법 주차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주차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본다. 대형 화물차를 움직이기 위해 운전자는 집에서 자동차를 타고 와서 대형 주차장의 화물차 자리에 주차 후 운행에 나서고 있다. 차의 크기가 크던 작던간에 그 주차 구획을 독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미일 것이다. 밤 늦게 새벽에 돌아온 화물차의 입장에서는 주차 구획을 찾기 위한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묘수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용자에게는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아파트 주차 공간도 상황은 비슷할지 모른다. 며칠 째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와 주말에만 움직이는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는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한두대가 사라진다고 해서 주차 공간이 항상 비어있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해진 주차 라인에 맞게 등록 대수를 제한하고 철저하게 관리되는 단지는 그나마 주차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아니라면 이중주차를 제대로 하고 연락처를 적어 놓는 차선책도 필요하다. 관리자와 사용자의 기본 에티켓이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점이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노상 전일 월 40,000원, 노외 전일 월 50,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주민들의 안정된 주차공급과 주차 문제 해결 의지만 있다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꼭 대형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의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신규 RV가 등록되면 그 증가대수만큼의 주차 공간만 확보하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활성화된 이후에 모든 차량을 일괄로 수용하려면 더 큰일이 될 것이다. 주차 관련 민원인도 중요하겠지만 주차 공간이 절실한 알비어 역시 지역의 주민이자 민원인의 한 사람이다. 일반 주차 구획보다 약 3미터 더 긴 주차 구획 4~5개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일지 몰라도 찾아보면 의외의 공간은 비어있을 것이다. 회전률이 낮아도 비워두겠다는 고집만 버리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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