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은 캠핑장에서, 알박기는 절대 용납 못해!
캠핑은 캠핑장에서, 알박기는 절대 용납 못해!
  • 매거진 더카라반
  • 승인 2021.11.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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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에 위치한 캠핑장의 예전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캠핑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취미이자 가족 모두를 위한 여행이기도 하다. 하지만 캠핑의 열기만큼이나 따가운 시선도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캠핑을 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텐트 캠핑이든 카라반, 캠핑카, 차박이든 그 형태와 카테고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 야외에서 캠핑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반가워하지 않는다.

캠핑장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가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캠핑 관련 인구가 늘어난 만큼 예약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캠핑할 수 있는 장소를 늘려나갈 수도 없는 일이다. 한층 까다로워진 캠핑장 조건에 수익을 내고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기 있는 캠핑장은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차고 한철 장사하던 캠핑장은 문을 닫기도 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바로 노지 캠핑이다.

노지 캠핑이 최근 들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지만 오래전 개념의 노지 + 캠핑, 노숙, 야영, 차박 개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언제 어디서나 텐트를 치고 취사를 하며 낭만을 이야기하던 그런 시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캠핑장이 아닌 대부분의 노지에서 캠핑 행위, 야영, 취사, 불멍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식 캠핑장 데크 위에 설치된 텐트

노지에서 텐트를 펴고 취사 행위를 할 경우, 하천법,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녹지 관련법 등 수많은 조항들로 인해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와 과태료,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벌금과 행정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어디서든 캠핑과 유사한 행위와 취사 등이 일어나고 있다. 금지 현수막 앞에서도 이런 행동은 이어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등장하고 있다.

모두가 좋아할 만한 한적하고 쉬기 좋은 장소는 텐트, 카라반 등의 개인 물품으로 자리를 선점해 놓는 알박기가 극성인 것이다. 알박기 문제는 초기에 개인적인 일탈 행위, 이기적인 행위쯤으로 취급되었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같은 취미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공공의 적이 되어 버렸다.

 

+ 알박기 문제는 모두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일정한 공간을 한 개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알박기라 부른다. 예전엔 재건축 시 모두가 철거한 곳에 홀로 버티고 있던 집이나 토지를 알박기라고 불렀지만 최근에 이야기하는 알박기는 가장 좋은 장소를 선점한 텐트와 카라반, 캠핑카 등을 일컫고 있다. 물론 장소에 따라 선박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 혹은 가건물일 수도 있다. 개인 물품을 늘어놓아 잠깐 자리를 비운 듯 보이게 할지는 몰라도 늘 그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골칫덩어리이다.

모두가 번갈아 사용해야 하는 공용 공간을 혼자만 사용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 알박기의 입장에서는 언제든 차를 타고 와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놀다가 다시 차를 타고 떠나면 되므로 모든 것이 절약되고 편할지 몰라도 오랜 시간을 이동해 이곳에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존재일 것이다.

알박기 문제를 개인 간에 해결할 방법은 쉽지 않다. 일정 장소에 일정 시간 이상 이동하지 않고 있다면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서 안내문을 붙이거나 연락을 취해 이동하거나 철거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강제로 이동하거나 과태료 등의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실은 '00행위금지' 현수막 몇 개와 안내문 외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행위가 극심한 지역에서도 제대로 단속에 나서는 담당자와 공무원들을 본 적은 없다.

개인 간의 다툼 정도로 치부해 버리고 각자 해결해 나가길 바라는 것이다. 

공용 화장실, 수도시설, 주차장, 공원 등 수많은 지자체의 시설물은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담당자들의 일은 모두를 대신해 그곳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다. 인력이 없다, 비용이 든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주차장에 일정 시간 이상 알박기를 하면 견인조치를 취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면 될 것이다. 모두가 사용해야 하는 공원에 텐트, 카라반 등을 방치하거나 점유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의 자유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될 경우라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다. 알박기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공유지 내 캠핑차량 주차, 야영, 취사행위 금지

현수막을 내걸고 무언가를 금지시킬 경우, 왜 이런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으며 어떤 행위를 금하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어 문구 상의 '캠핑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은 주차, 야영, 취사 행위가 허용되는 것인지? 모든 차량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왜 굳이 캠핑차량이라는 단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캠핑차량은 주차장에서 '주차도 금지하는 것인가?'

실내에 취사 시설이 갖추어진 캠핑차량 내부에서 간단하게 밥을 먹는 행위도 취사행위로 볼 것인가?

또한 야영이란 단어는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인가? 차에서 잠을 잔다는 '차박'은 야영이 아닌가? 캠핑카를 타고 새벽에 도착해 차 안에서 눈을 붙이면 야영으로 볼 것인지 등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하기 나름인 철 지난 현수막의 설치와 철거도 담당자들의 몫이 아닌가 한다. 

실사용자 사이에서도 알박기 문제에 대해서는 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알박기는 캠핑카, 카라반 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 텐트로도 알박기를 하고 자동차로도 알박기를 시전하고 있다. 내가 편하고자 그 자리에 다른 차를 세워두는 행위도 일종의 알박기이다.

카라반, 캠핑카는 특정 위치에 장시간 세워져 있어서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주차장에서 일 년에 한 달 이상은 그 자리가 비워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정 장소를 고집한다면 그 자리가 그나마 가장 이용 빈도가 적거나 타인에게 불편하지 않는 자리일지도 모른다.

일정 대수가 주차할 공간이라면 저마다 가장 선호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회전율을 높인다고 커다란 캠핑카, 카라반이 계속 주차자리를 옮겨 다닌다면 다수의 차량들이 불편함을 호소할지 모른다. 차라리 가장 불편한 한 자리에 고정으로 주차하게 한다면 그나마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른다. 왜, 카라반, 캠핑카도 자동차이기 때문이다. 내 눈에 보기 싫다고 주차를 못하게 하면 그만큼 알박기가 늘어날지 모른다.

모두가 싫어하는 이기적인 알박기 행위, 당신의 안일한 행동 하나로 대한민국의 모든 알비어, 캠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반대로 돌아가서 주차할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지금의 현실, 모두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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