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나라, 이웃 나라 일본의 RV 전용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 이미 진행된 미국, 독일 등의 사례에 이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기사로 차고지 증명제와 과밀 인구가 집중된 일본 RV 환경의 차이와 국내 시장의 변화를 읽어보자.
국내 수입 판매처, 제작사에서도 주고객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 마련에 힘쓰고 있다. 업체의 서비스이자 경쟁력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RV LAND와 RV 전용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는 MOTOR POOL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MOTOR POOL 시스템 = RV 전용 주차장으로
용어가 낯설어서 그렇지 모터풀은 주차장이다. 아래 사진과 같이 파쇄석이 깔리고 어느 정도 공간, 구획만 있기에 사이즈에 크게 구애 받지 않는 구조이다. 아스팔트를 깔고 주차 라인을 그리고 최첨단 입출입 경비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본 도쿄 역시 우리와 같이 주차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도심에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고 시내를 벗어난 가까운 근교에 모터풀을 찾아 차고지로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는 차를 대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닌, 등록을 위한 절차상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 지도에서 모터풀을 검색하니 도심 속에도 모터풀은 존재한다. 사진을 확인해 보면 철길 옆에 길게 이어진 한 줄로 된 주차 구획도 나오고 공장 주변 등 다양한 위치에 설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용객들이 언제든 편하게 들릴 수 있고 주변의 눈치도 안볼 수 있는 주차 공간인 셈이다.
RV LAND 전시장 옆에 있는 별도의 모터풀은 대부분 도쿄에 사는 알비어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한다. 주차 공간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파손될 시설물이 없어 앞으로 들어가든 뒤로 들어가든 정해진 라인 안에 제대로 집어 넣으면 되는 구조이다. 물론 주변에는 낮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CCTV와 출입구 잠금장치 등은 물론 별도로 전기를 충전해야 할 경우, 전기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수도, 전기, 덤프 스테이션, 태양광 패널, 실내, 실외 및 설비에 따라 차등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워낙 도심 속의 주차 요금이 비싼 편이라 굳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RV가 도심 진입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보관 장소 옆에 AS가 가능한 업체가 있으므로 사용 전후에 이 곳에서 수리를 받거나 이용 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이 곳의 장점이 된다. 요금은 천차만별이다. 거리와 입지, RV의 종류, 계약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곳을 찾으면 합리적인 가격에 차고지 증명과 주차, 보관 등의 문제는 해결된다. 모터풀의 일부 공간은 RV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주차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RV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주차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그 누구도 불만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행지의 모터풀을 이용하기도 하고 서로가 그 공간을 활용하면 되기에 RV 판매대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국내의 현실을 돌이켜 보자!
이용객이 적은 잡초가 무성한 곳에 카라반이 서 있다면 곧 누군가 민원을 넣고 계도장이 붙는다. 비어 있는 공간이 80% 이상이라 할지라도 카라반, 캠핑카가 주차된 것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모든 자동차는 크기와 높이가 다르다. 정식으로 번호판을 달고 있는 자동차가 주차 요금을 내고 주차 공간 하나를 차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루 하루 정산하는 곳도 내가 사용한 만큼 일수를 따져 요금을 정산하면 된다. 하지만 왜, 유독 카라반, 캠핑카는 제 돈을 내고도 주차 공간에 대해 욕을 먹고 민원에 시달려야 하는 것일까?
일반 자동차,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서? 그 어떠한 이유도 주차 거부의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두 자리, 세 자리를 걸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면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2~3배의 과징금이나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사이즈가 문제라면 주차 라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 라인 일부를 변경하면 될 일이다.
본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쫓겨날 경우는 해당 지역에 RV를 세울 수 있는 또 다른 주차장을 지정해준다거나 화물차 차고지 등으로 이동 조치를 취해주면 될 것이다. 개인 간에는 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구청, 동사무소에서 주차 문제를 해소해 주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2월에 시행된 '캠핑카' '차고지 증명제'가 10월에 없던 일이 된 것만 봐도 RV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와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단위를 늘려보자, 구청 단위로 10개의 지정 자리가 있다고 가정하면 국내 RV 대부분의 주차 문제는 정리된다.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 블럭이나 교체하지 말고 늘어나는 자동차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에 힘을 쏟기 바란다. 더 나아가 RV를 위한 주차 구획, 주차 라인의 변경만으로도 이런 마찰은 해소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고정적인 세수 확보도 가능한 셈이다. 이사를 가지 전까지는 그 주차 구획에 정기 주차 요금을 납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툴 이유가 전혀 없는 문제다. 인근 지역과 이런 데이터가 공유된다면 RV 등록 대수가 늘면 서로 주차 공간을 나누어 공유할 수도 있다. 비워두는 공간은 있어도 RV를 받지 않겠다는 강경책은 탁상행정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