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암자동차검사소 2층에서 ‘제작 캠핑카 활성화 방안 연구’ 간담회 열렸다. 국내의 RV 시장은 다양한 규제와 제약들로 인해 미국, 유럽의 모터홈과는 다른 독특한 한국 방식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트럭 캠퍼를 포함한 캠핑카 활성화 방안 연구, 어떤 점들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주무관,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자동차 튜닝 담당자, 충북대 교수, KRVIA 회원사 등 총 10명의 자문 위원과 RV 제작사 대표, 일반인을 포함한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1시간의 주요 변경 사항의 발표 시간, 자문위원들의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는 최종 결론이 아닌 의견 수렴이란 점을 이해 바란다.
1. 국내 캠핑카 분류 현황에서 달라지는 점
교통안전공단 인증검사처 김진호 부장의 이야기로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국내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종류는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로 구분되고 있으며 승합자동차로만 캠핑카를 제작할 수 있고, 화물 자동차로 제작된 모델은 이동업무용 차량으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화물차로도 캠핑카 제작이 가능해진다.
2002년 5월 24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 / 세계 카라바닝 대회를 기점으로 카라반 렌탈을 위해 승합 캠핑카로 분류가 되었으며 화물자동차를 캠핑카로 제작 불가, 현행 유지되고 있음. 2002년 이전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차종 규정이 없음. |
캠핑카와 유사한 기능의 화물샤시로 제작되는 이동업무용 자동차 양산 및 화물자동차 샤시로 캠핑카 제작 불가를 문제점으로 보고 있음. 기존 법률, 규정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화물자동차로 제작된 이동업무용 차량을 캠핑카로 보며 캠핑카의 차종이 승합이 아닌 특수자동차로 바뀐다는 점이다.
+ 결론
제3조 [자동차의 종류] 다항 삭제됨. 승용, 승합, 화물차로도 캠핑카 제작을 할 수 있고 승합이 아닌 특수자동차로 분류된다. 현재의 알빙 스타일 가족 중심을 이유로 2~3인을 최대 6인까지 허용, 승차 인원의 변경에 따른 안전 확보, 안전띠, 시트에 대한 시험 검사서 제출 의무화
+ 이유
차종에 따라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로 등록해야하는 불편 개선 및 올바른 캠핑용자동차 이용 환경을 만들고자 함이라고 밝힘.
2. 캠핑카 제작 가능 샤시 분류, 튜닝에 대한 기준과 변화
승용 - 가능, 승합 - 가능, 화물 - 불가, 특수 - 불가에서 가능으로 바뀜
국내 캠핑카의 제작은 승합자동차만 가능했지만 유럽, 미국, 일본의 차종 분류를 참고해 특수자동차로 분류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위의 세 나라는 캠핑카 제작 샤시를 승용, 승합, 화물 모두를 허용하고 있음.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에 의해 2018년 7월 9일로 화물 샤시로 캠핑용자동차 제작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지만 최소한의 안전 기준 설정을 위해 안전벨트와 좌석에 대한 기술 검사서를 요구함. 또 하나의 문제는 승합에서 특수자동차로 바뀌면서 기존의 대여 사업 불가(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차고지 증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란 숙제를 안게 됨.
자동차정책과의 기준과 규정에 따르면 취침, 취사, 세면의 설비와 1인당 1,800x500mm의 평면으로 취침 공간이 가능하도록 제작하고 캠핑용 설비는 고정되어야 한다. 이 외에 ‘오폐수 수거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를 캠핑용자동차로 판단한다. 취사시설, 세면시설, 싱크대, 화장실, 테이블(탈부착 가능), 냉장고 등의 1개 이상 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후 캠핑용 자동차가 되는 특수자동차는 승차정원의 1/3이상의 취침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최대 승차정원 6인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1열과 승차 좌석 사이는 격벽으로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500x700mm 이상의 비상 탈출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 외에 소화기 1~2개를 비치하여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많은 의견이 오갔지만
서로의 입장과 견해는
달라 보였다.
3.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처 김민곤 차장의 발표 내용
+ 튜닝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
캠핑카의 활성화를 위해 조치로 차종 확대(전 차종)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 상호 변경을 허용한다
변경 후┃현행, 화물차 2~3인으로 제작되는 것을 최대 6인까지 증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꿈. 대신 좌석 및 안전띠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튜닝을 통해 승차인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총중량이 증가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강도 시험을 요구함.
+ 캠핑카의 안전성 확보 방안
캠핑카 차체 크기 기준┃후단 오버행의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연장, 최대 안전경사각도시험 및 후방 시계 확보 조건으로 2.5m이내 너비 허용, 최대 안전경사각도 시험 조건으로 4m 이내 높이 허용. 또한 실외 후사장치 설치 필요함.
대형 화물 캠핑카 규모의 제한 사항┃화물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 시 차량규모의 제한 없이 허용하나, 총중량 3.5톤 이하로 제한한다. 실내 설비 고정 안전성 확보 조건.
+ 트럭캠퍼 관리 방안
트럭캠퍼에 대한 정의 불분명(구조물 or 적재물)상황에서 크기를 과도하게 제작 유통하였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중량 초과로 안전상 문제점 발생 및 사법기관의 불법 튜닝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유로 들면서 차량총중량 초과, 경사각도 30도 부적합, 길이, 너비 증가로 인한 후방시야 확보 곤란, 고정상태 불량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위의 모든 조건을 통과하는 트럭캠퍼는 고정식으로 제작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서 의견이 나뉜다.
유럽┃고정형 캠퍼 사용,
미국┃분리형 캠퍼 사용
일본┃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튜닝 허용
국내에도 고정형 캠퍼로 튜닝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여기서 캠퍼는 부착물로 간주, 주행안전성을 감안하여 차체와 일체형인 형태로 허용, 등화 및 번호판,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부착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캠퍼의 구조상 하나의 차실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승차 인원 증가는 불가하며, 국토교통부고시[별표] 캠퍼의 부착 및 고정방식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차대 또는 차체에 6개소 이상 고정하여 차체와 분리되지 않도록 고정 조치하여야 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나누어졌다. 일체형으로 6개소 고정 장치를 하면 ‘트럭캠퍼 본연의 상하차가 쉽지 않아 트럭캠퍼가 아니다’란 이견과 ‘기존의 트럭캠퍼 유저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신규 제작 시 기준점’, 활성화 방안 연구인데 ‘제약이 많다’ 등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기존의 캠핑카와 트럭 캠퍼가 뭐가 다르냐, 상하차는 꼭 필수다, 다른 나라도 고정이 아닌 턴버클이나 전용 결속 장치로 고정한다는 의견이 많자 고정 장치와 개수에 대한 정확한 방식을 규정하지 못하고 끝남.
+ 10명의 자문위원 의견 발표 및 질의응답
여러 차례 세미나와 기본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다양한 요구를 다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요 토론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대화가 오갔다.
KRVIA┃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더욱 규제를 풀고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유저┃트럭캠퍼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상하차가 되지 않으면 캠핑카나 마찬가지이다.
제작사┃트럭 캠퍼에 대한 일방적인 설문 내용을 기준으로 트럭캠퍼의 기준을 잡고 있는데 설문 내용이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거듭하게 되면 중국에게 이 산업을 빼앗길 수 있다. 규제가 아니라 제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튜닝처┃고정하는 6개소를 확보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튜닝처┃튜닝을 위한 차종 변경이 가능하지만 번호판 변경은 해야 한다.
제작사┃해외의 트럭캠퍼 사례를 살펴봐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현재 상태에서는 모든 트럭 캠퍼가 구제될 수 있는 방안, 제작 기준 등이 필요하다.
유 저┃개인의 레저와 휴식을 위해 구입한 캠핑카가 왜 영업용의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짐작하겠지만 교통안전공단과 RV 제작사 및 유저간의 생각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활성화 방안 연구임에도 규정과 규제를 생각하고 있으며 트럭캠퍼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토론 자체가 자유롭지 못한 느낌이다.
+ 캠핑카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간담회
교통안전공단, 튜닝, 국토교통부 및 자문 위원단의 의견과 유저 및 제작사간의 의견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서로간의 다른 의견과 왜 이런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할 수 있었다. 단, 현실에 맞는 방법으로 규제를 풀거나 기준, 대책에 대한 조금 더 심도 깊은 연구와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간담회의 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 나눈 의견을 토대로 재수정되었으면 한다.